비상구난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비상구난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비상구난서비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비상구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0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9 2 1
비상구난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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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