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관련 조항 예시

산재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 담하는 책임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
산재보상. 산재보상 베네핏은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기간동안 지급되지 않는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어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재보상 베네핏은 통증, 고통으로 인한 피해 및 징벌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부(DWC)에서는 산재보상 청구 과정을 관리하고, 산재보상금 청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적,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을 직 한 명 고용한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플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산재보상 베네핏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은 다음 여섯가지의 기본적인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의학적 치료, 한시적인 장애 베네핏, 영구 장애 베네핏, 실업 보조 베네핏, 또는 직업 재활 및 사망 베네핏 DWC의 임무는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다수의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네핏 관련 도움 및 집행 전화번호: (000) 000-0000 ï DWC 연락 정보: ï 위치 정보: xxx.xxx.xx.xxx/xxx/xxx0.xxx. 신생아의 출산, 입양 또는 양호 위탁으로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직원은 FMLA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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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