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 관련 조항 예시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재물손해. 사 고 “ 재물손해” 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 사고” 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공해물질 “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 다. 테러 “ 공해물질” 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 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안전검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 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 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생산물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 (이하「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합니다.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 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 지만 아래 2호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 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가.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 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나.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나. 피보험자의 계약성 조건에 대한 이행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호 의 국가로 또는 위 1호의 국가에서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 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이 위 1호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 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위 1호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호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 에 한합니다.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재물손해. 아래의 재물손해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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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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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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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