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위로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상해위로금의 지급.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의 ‘제1조(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해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상해위로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1.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해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 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상해위로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1.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해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 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등급 사망 1급 2급 3급 4급~5급 6급 ~7급 상해위로금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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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