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기재사항. ㅇ 태영건설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 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태영건설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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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서 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감 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등 이 기재되어🅓 한다. ㅇ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요구 하는 경우에는 회 사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교부 하여🅓 한다.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사용 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수 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방 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태영건설이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명시하여🅓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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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태영건설이 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대상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 사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교부 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파일에 기록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태영건설이 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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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사항. ㅇ 태영건설이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기재되 어야 한다. ㅇ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발급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HL디앤아이한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 사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교부하여 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사 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 에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수급사 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태영건설이 HL디앤아이한라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적 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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