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준 계약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수준 계약. 시만텍은 별첨 A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수준 계약 xxxx://xxx.xxxxxxx.xxx/legal/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까지 그리고 달리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는 서비스 수준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SLA”)의 적용을 받습니다. SLA에 따른 제한에 추가해서, SLA는 DeLaval Group의 한 법인에 의해 또는 대리하여 호스팅,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서비스의 부분에만 적용되며 천재지변이나 DeLaval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상황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SLA에 따라 사용허가권 사용자가 청산 손해 또는 처벌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경우, 그러한 손해 또는 처벌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사용허가권 사용자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구제 방안이 됩니다.
서비스 수준 계약. 클라우드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 수준에 대한 Siemens 의 기술 지원은 다음에 있는 클라우드 지원 및 서비스 수준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xxxxx://xxx.xxxxxxx.xxx/sw-terms/sla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됨)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수준은 유지보수 또는 지원 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수준 계약. McAfee는 xxxxx://xxxxx.xxxxxx.xxx/saas_xxx.xxx에 있는 서비스 수준 계약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수준 계약. (a) 요구사항
서비스 수준 계약.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수준 계약(이하 “SLA”)은 Siemens Industry Software 로도 알려진 Siemens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oftware Inc.(이하 “SISW”)가 구독된 각 서비스 제공의 프로덕션 버전을 위해 제공하는 시스템 가용성 메트릭을 규정한다. 여기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SISW 와 고객 간에 체결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이 SLA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보충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스템 가용성 혹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서비스 수준 메트릭의 적용 가능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 to 서비스 수준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