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련 조항 예시

설계변경. 본 대학는 공사의 시공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공사용 자재 조달불가,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때에만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21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1.7.3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설계변경. 모든 설계변경 및 수정사항은 해당 내용이 원•부자재구입/제품생산/검사에 적용되기 전에 파악 및 문서화 되어야 하며, 지정된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하며 이때 승 인권자는 고객이 될 수 있다. 설계가 변경이 될 경우 이에 따른 타 부문/업무에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정확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설계변경 처리절차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설계변경에 따라 개정을 필요로 하는 타문서(구매시방서, 검사규격, 작업표준, 사 용설명서, 제품 카타로그 등)나 관련설비, 치공구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뒤에 설계 및 개발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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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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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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