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세금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간이투자설명서, Investment Prospectus
세금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 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간이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