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관련 조항 예시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본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 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 획입니다. - 218 - - 219 - 구분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비 보장형 2006년 건 198 271 469 0 0 0 0 0 0 0 0 0 금액 10,218 15,264 25,482 0 0 0 0 0 0 0 0 0 2007년 건 210 530 740 0 0 0 3 1 4 0 1 1 금액 10,272 27,481 37,754 0 0 0 99 200 299 0 200 200 2008년 건 199 498 697 0 0 0 1 1 2 0 0 0 금액 7,306 21,807 29,113 0 0 0 11 300 311 0 0 0 2009년 건 178 261 439 5 5 10 0 8 8 0 7 7 금액 6,859 6,775 13,634 330 72 402 0 738 738 0 538 538 2010년 건 377 708 1,085 46 65 111 4 30 34 4 8 12 금액 16,870 24,640 41,510 1,715 817 2,532 670 1,477 2,147 670 503 1,173 2011년 건 546 608 1,154 487 467 954 42 27 69 25 9 34 금액 48,056 19,457 67,513 43,154 14,922 58,076 3,024 2,388 5,413 1,834 400 2,234 2012년 건 41 37 78 41 37 78 0 4 4 0 4 4 금액 4,070 1,078 5,148 4,070 1,078 5,148 0 525 525 0 525 525 합계 건 1,877 2,924 4,801 579 574 1,153 50 71 121 29 29 58 금액 110,129 117,001 227,131 49,269 16,889 66,158 3,804 5,628 9,433 2,504 2,166 4,670 합계 2004년 건 11 1 12 0 0 0 0 0 0 0 0 0 금액 247 19 266 0 0 0 0 0 0 0 0 0 2005년 건 127 19 146 0 0 0 0 0 0 0 0 0 금액 6,992 1,280 8,272 0 0 0 0 0 0 0 0 0 2006년 건 220 307 527 0 0 0 0 3 3 0 0 0 금액 10,847 18,122 28,969 0 0 0 0 400 400 0 0 0 2007년 건 256 622 878 0 0 0 4 1 5 0 1 1 금액 12,794 32,355 45,149 0 0 0 101 200 301 0 200 200 2008년 건 238 624 862 0 0 0 1 1 2 0 0 0 금액 8,593 27,768 36,361 0 0 0 11 300 311 0 0 0 2009년 건 260 398 658 8 21 29 15 20 35 3 15 18 금액 10,052 10,075 20,126 406 278 684 535 1,479 2,014 53 1,143 1,196 2010년 건 444 930 1,374 57 124 181 73 89 162 30 18 48 금액 20,790 29,557 50,346 4,150 1,518 5,668 4,223 13,193 17,416 2,275 3,710 5,985 2011년 건 630 859 1,489 562 662 1,224 161 49 210 134 17 151 금액 57,656 28,024 85,680 51,787 18,257 70,044 14,714 6,062 20,776 12,574 1,274 13,847 2012년 건 51 45 96 51 45 96 11 6 17 11 6 17 금액 4,535 1,688 6,223 4,535 1,688 6,223 1,020 1,025 2,045 1,020 1,025 2,045 합계 건 2,237 3,805 6,042 678 852 1,530 265 169 434 178 57 235 금액 132,506 148,888 281,392 60,878 21,741 82,619 20,604 22,659 43,263 15,922 7,352 23,273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아래 (1), (2), (3)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에 공시된 해당회차의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경우)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 발행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권리행사 이전인 종목) (2)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종 목)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본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합계 297,980,503,629 2,395,912,672 25,245,102,300 271,121,839,420 596,743,358, 021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당해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 은 준거기업의 주식·채권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 에 사용할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 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관리될 것 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 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 to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