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관련 조항 예시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 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ELS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보장형 2013년 건 180 35 215 0 0 0 금액 5,593 2,603 8,196 0 0 0 2014년 건 324 26 350 11 2 13 금액 10,936 1,161 12,097 123 54 177 2015년 건 239 22 261 112 10 122 금액 13,113 1,056 14,169 8,938 477 9,415 2016년 건 98 8 106 98 8 106 금액 2,490 332 2,822 2,441 331 2,772 합계 건 841 91 932 221 20 241 금액 32,132 5,152 37,284 1 ,502 862 12,364 원금 비보장형 2013년 건 575 752 1,327 17 16 33 금액 14,029 19,3 8 33,367 77 99 176 2014년 건 1,035 684 1,719 60 72 132 금액 26,718 15,6 9 42,387 1,126 463 1,589 2015년 건 1,278 918 2,196 763 603 1,366 금액 35,784 21,070 56,854 2 ,117 13,997 36,114 2016년 건 775 533 1,308 571 413 984 금액 13,542 8,387 21,929 9,925 7,154 17,079 합계 건 3,663 2,887 6,550 1,411 1,104 2,515 금액 90,073 64,464 154,537 3 ,245 21,713 54,958 구분 ELS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전체 2013년 건 755 787 1,542 17 16 33 금액 19,622 21,941 41,563 77 99 176 2014년 건 1,359 710 2,069 71 74 145 금액 37,654 16,830 54,484 1,249 517 1,766 2015년 건 1,517 940 2,457 875 613 1,488 금액 48,897 22,126 71,023 31,055 14,474 45,529 2016년 건 873 541 1,414 669 421 1,090 금액 16,032 8,719 24,751 12,366 7,485 19,851 합계 건 4,504 2,978 7,482 1,632 1,124 2,756 금액 122,205 69,616 191,821 4 ,747 2 ,575 67,322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DLS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보장형 2013년 건 8 30 38 0 3 3 금액 99 4,020 4,119 0 550 550 2014년 건 1 10 11 1 1 2 금액 59 1,800 1,859 59 200 259 2015년 건 26 9 35 0 4 4 금액 6,385 1,700 8,085 0 700 700 2016년 건 6 6 12 2 3 5 금액 1,340 1,300 2,640 281 501 782 합계 건 41 55 96 3 11 14 금액 7,883 8,820 16,703 340 1,951 2,291 2013년 건 68 25 93 35 1 36 금액 907 3,116 4,023 407 1,000 1,407 2014년 건 65 10 75 5 0 5 금액 1,628 2,176 3,804 269 0 269 구분 DLS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비보장형 2015년 건 107 11 118 25 2 27 금액 2,971 422 3,393 1,079 135 1,214 2016년 건 42 23 65 33 17 50 금액 834 2,288 3,122 662 1,750 2,412 합계 건 282 69 351 98 20 118 금액 6,340 8,002 14,342 2,417 2,885 5,302 전체 2013년 건 76 55 131 35 4 39 금액 1,006 7,136 8,142 407 1,550 1,957 2014년 건 66 20 86 6 1 7 금액 1,687 3,976 5,663 328 200 528 2015년 건 133 20 153 25 6 31 금액 9,356 2,122 11,478 1,079 835 1,914 2016년 건 48 29 77 35 20 55 금액 2,174 3,588 5,762 943 2,251 3,194 합계 건 323 124 447 101 31 132 금액 14,223 16,82 31,045 2,757 4,836 7,593 ( 2016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억, 건 ) 구분 ELW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보장형 2013년 건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2014년 건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2015년 건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2016년 건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본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합계 297,980,503,629 2,395,912,672 25,245,102,300 271,121,839,420 596,743,358, 021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3년 02월 28일 현재, 단위 : 억원)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43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당해 증권의 공모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장외옵션매입계약 혹 은 준거기업의 주식·채권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같이 위험회피거래 에 사용할계획이며, 이는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투자위험에 노 출되지 않도록 발행인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관리될 것 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본 증권에 대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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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