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KT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O)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점수 차감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 갑” 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 갑” 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 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5.>
손해배상 청구.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 "병"이 산정한
손해배상 청구. 1.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이 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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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