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의료 법 제 3조(의료기관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 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국외 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신경(神經)차단(NERVEBLOO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회 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의료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포함됩니다.)을 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또는 관을 꽂 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위 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심의기구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말하 질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뽑아내거 병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것(단, 제3조(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생체(生體) 에 절단,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절제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 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 니다. 【절단,절제,흡인,천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관으로 체액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의료 법 제 3조(의료기관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 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국외 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신경(神經)차단(NERVEBLOO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 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 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 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수술기법 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바 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특 별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 약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말하 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것(단,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포함됩 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 다)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기관)로부터 안전성 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 刺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