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관련 조항 예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 본액은 제 31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하며, 이 투 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개방형 및 추가형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000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 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5억좌로 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000원을 기준으로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 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7,000만좌로 한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 신탁원본액” 이라 한다)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고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 수는 10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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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