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을 위 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 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 지¯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관 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의 무) 제1항 에서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아니하였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지 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의하여 승낙 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䌖 제1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경우 36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계약전 알릴 의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손해를 제1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 계약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 실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알리는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하였 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지급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한 경우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쀮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아니하였을 때 䌕 쀯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회사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아니하고 지났을 때때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 는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외)
54.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때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또한 이 경우 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쀲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