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련 담보 관련 조항 예시

암 관련 담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암 관련 담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 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진단금 암 90일 O (1년)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90일 O (1년) 3대특정암진단금 90일 O (1년) 암수술 암 90일 O (1년)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암 90일 O (1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X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비 암 90일 O (1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X
암 관련 담보.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 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 관련 담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암 관련 담보.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 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암 관련 담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 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 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보험가입 후 최초 보험가입 또는 정해진 기간 미만에 (당뇨 유병자) 암 진단금 “암”으로 진단시 90일 O (1년)
암 관련 담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암 관련 담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Related to 암 관련 담보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