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 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 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 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 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 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 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90일이 상 CDR척도 3점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CI 관련 담보는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 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 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 다.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 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 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 기장치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책임준비 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 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가입금액 보상제외 금액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 책임액 비례 분담액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기준 : 총의료비 1,000만원] ※ A사 지급금액 : 900만원×[900 / (900+500)] = 579만원 ※ B사 지급금액 : 900만원×[500 / (900+500)] = 321만원 - 화재손해 및 붕괴 등의 손해와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해당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❹ 50% 감액 지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 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장성 공시이 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 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 관련 보장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 0173 66- 9 간(예 1년10등01 )이내인 경❹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0801 05 -「암」07-,1「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자격증을 7 1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 3 0 0 1 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방법) 또는 0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Related to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