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 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 다.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 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 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 기장치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단,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 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 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 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의 정의>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 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 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구분 입원의료비 보상한도 회사 부담률 보상제외 금액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 책임액 비례 분담액 A사 5,000만원 90% 100만원 900만원 810만원 556만원 B사 500만원 90% 100만원 900만원 500만원 344만원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기준 : 총의료비 1,000만원] ※ A사 지급금액 : 900만원×[810 / (810+500)] = 556만원 ※ B사 지급금액 : 900만원×[500 / (810+500)] = 344만원 -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 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❹ 50% 감액 지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 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장성 공시이 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 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암 관련 보장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 0173 66- 9 간(예 1년10등01 )이내인 경❹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0801 05 -「암」07-,1「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자격증을 7 1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 3 0 0 1 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방법) 또는 0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Related to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