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 정보 관련 조항 예시

영업부문 정보. (1) 연결기업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 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 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의 구분은 수익창출 단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구분은 렌탈사업부문, 일시불판 매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영업부문 정보.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부문과 부문별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화 또는 용역 주요고객 플랜트ㆍ인프라 정유ㆍ석유화학ㆍ가스처리시설, 송변전시설, 화력 발전소,도로, 항만, 단지조성, 상하수처리시설 등 PT. Pertamina(Persero), Edra Energy Sdn. Bhd., MITSUBISHI CORPORATION, 새만금희망태양광 외 건축ㆍ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첨단빌딩, 공장건물 등 안강개발, ㈜오에스티파트너스 외 기타 시설물유지관리 등 현대자동차㈜ 외
영업부문 정보.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문과 부문별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부문 정보. 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부문 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도 하나의 영업부문 으로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영업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영업부문 정보.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유가공부문, 외식부문 및 기타부문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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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