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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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2019.12.01(일)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❹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❹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❹ 다른 주택.)의 당첨, 이 무효 처리 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경 ❹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❹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❹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미계약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공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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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향후 연락처 변경 시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1811-2729)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❹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❹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경❹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❹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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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시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정당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시 주택 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추첨으로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단, 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정당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수 없으며없음.[단,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정당당첨자 발표일 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된 주택은 무효 처리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 (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은 무효 처리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지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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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2019.07.15(월)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자재발주 등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시공됨.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의 이행착수시점(1차 중도금 납부일) 이후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는 바 계약 전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입주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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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2018.07.27.(금)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 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공급 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된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중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계약 후 견본주택에 잔여 동·호수를 게시할 예정이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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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