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절 권리 관련 조항 예시

운송 거절 권리. 가. 대한항공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을 거절할 수 있다 나. 대한항공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대한항공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 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6)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7)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 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대한항공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10)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대한 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1)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대한항공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또는 대한항공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 이 감소한 경우, 대한항공은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 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 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 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되는 각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대한항공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대한항공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상기 "가" 호부터 "라" 호까지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 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 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 13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운송 거절 권리.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 송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 거절 권리. CAL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8.1.1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 8.1.2 승객이 운송약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8.1.3 출발지 또는 도착지 및 상공을 비행하는 국가나 주의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 거절 권리. 9.2.1 CAL은 제9.1항에서 운송이 금지된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품목으로 구성된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물품의 발견 시 계속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2 CAL은 크기나 형태, 중량, 특성의 사유로 품목의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3 CAL과 운송에 있어 사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CAL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은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9.2.4 CAL은 취급 시 일상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안전 운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행가방 등 적합한 용기에 적합하게 포장되지 않은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서 접수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9.2.5 여객이 CAL로 하여금 필수적인 안전 검사 및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불허할 경우, CAL은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6 적용되는 운임 혹은 부과금 및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운송인과 여객 (혹은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는 개인) 간의 신용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CAL은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운송 거절 권리. 화동해운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직원,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라.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마. 여객이 이전에 부당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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