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국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정부 화물 및 연안 해운 제외) ․여객 운송 (CPC 7211) ․화물 운송 (CPC 7212) 1) 제한 없음.
운송 서비스. 육상 여객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 및 화물운송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철도운송에서 기존(‘05.(.30일 이전)에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음(현재유보) ※ ’05.7.1일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해상운송에서 국제여객운송 및 연안해운서비스를 미래유보 ▣ 농축산물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위탁중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해 미래유보하고,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인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운송 서비스. 전 업종 3) 허가서/증명서 등 공공 사업 운영을 위한 여하한 형태의 허가증은 최소 60퍼센트의 지분을 필리핀 국민이 소유하고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필리핀 국민 이외의 주체에게 부여될 수 없음.
운송 서비스. A. 해운 서비스 모든 해상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일반 조건: CPC 01, 02, 211, 213-216, 22, 2399 및 261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해운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서비스 (a) 연안운송을 제외한 여객 운송 (CPC 7211) (b) 연안운송을 제외한 화물 운송 (CPC 7212) 1) 국제 화물 운송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 음.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 국제 운송(화물 및 여 객) (CPC 7211 및 7212, 연 안 운송 제외)
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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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