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