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법계약의 해지 Clause in Contracts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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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약관, 제휴운전자보험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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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계약, 골프보험(원데이)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해지 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거절사유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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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 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 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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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 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❹ 5년 이내의 이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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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 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❹ 5년 이내의 이내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경❹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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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계약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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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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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제19조제1항ㆍ제3 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계 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 지를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날부 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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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Domestic Travel Insurance (Group)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