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위탁 수하물 Clause in Contracts

위탁 수하물. 가. 에어부산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은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에어부산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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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