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일반공급 Clause in Contracts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이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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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1) 공통 -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일반공급40세%대)수의 에 미달할 경❹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 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❹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❹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❹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이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2)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❹에는 주택( 공급신청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❹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❹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 격보다 높은 경❹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❹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 ❹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❹에는 미신청자(최하층 ❹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3) 1순위 : 85㎡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85㎡초과 : 추첨제 (100%) 적용. (4)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❹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❹선 공급받으려는 경❹,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낙하여야 하며 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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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예비입주자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자격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착오로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021.09.01(수) ~ 2021.09.10(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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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일반공급.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2018.08.16.(목) ~ 08.17.(금)08:00~17:30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xxx.xxx)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단, 노약자 / 장애인 / 인터넷 취약자 등의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농협은행 본·지점 창구에서만 가능함)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8.08.1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전라남도세대원 개별청약신청은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중복청약시 청약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2018.10.10.(수)(임차인 무주택소유현황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를 유지하여야함.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조건 미 충 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10만원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국민,KEB하나,수협,농협,우리,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신한은행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8:00~17:30)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 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 xxx.xxxxxx.xxx)에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기타부동산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홈페이지( xxx.xxx0xxx.xxx)에 접속 → 청약하기- 민간임대주택 → 청약신청 이용대상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이상이어야 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 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 당첨자 선정 및 무작위 추첨함. •이 주택에 추첨방식을 통해 동, 호수배정을 실시함)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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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 계약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수도권(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지역에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신청자격 및 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이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관리됨.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이 - 상기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선정될 수 없음. ■ 순위별 신청자격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 별표2 관련) 구분 본 주택 해당 주택형(약식)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85㎡이하 전 주택형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16년 5월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가능(하위면적 모두 청약)함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민 영 주 택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전 주택형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자 / 추첨제 •신청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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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