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일반공급 Clause in Contracts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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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전용면적 85㎡이하 : 100% 추첨제 적용•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 상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및전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및전국 거주자로 신청한 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 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 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당첨취소,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해약 세대 발생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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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분(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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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청약 서비스 (해당순위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국민은행 (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이용방법 및 절차 ■ 2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금(10만원)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 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16개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참가은행만 해당됨)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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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국민은행및금융결제원에서는청약신청자의편의도모를위하여은행영업점방문없이간편하고편리하게청약신청관련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인터넷청약서비스제도를시행하고있으니많이이용하여주시기바 랍니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분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일반 및 특별공급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만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APT인터넷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 력 ⇒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완료 ※일반공급청약의경우모바일서비스(2018.05.28.접수분부터적용)가실시되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주택청약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KEB하 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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