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한 여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허가하 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일)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산부의 보호.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t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교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 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1조 9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 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 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계약직원 등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