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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환방법 관련 조항 예시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제 12 조에서 정한 임의상환정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 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 우 대출계좌 내 외화현금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일 당일에 고시한 환율(회사 HTS 화면번호 8807)을 적 용하여 환전한 원화현금으로 상환처리합니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 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 에 참여 하는 호가에 의해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증권이 수익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장채권인 경우는 증 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임의처분하며, 담보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발행회 사에 상환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기타 증권은 회사와 융자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단,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용증권, 담보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외화에 대해 상환일 당일 회사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원화 현금으로 사용한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 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 서(단,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의 경우 대용증권, 담 보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 --------------------------------------- --------------------------------------- --------------------------------------- --------------------------------------- ------------------. 1.~3. (현행과 같음)
임의상환방법. 차입자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거나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임의상환방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 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별첨>에서 정하는 방 법에 의해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증권이 수익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수 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장채권인 경우는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 여 임의처분하며, 담보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상환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기타 증권은 회사와 융자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임의상환방법.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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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