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관련 조항 예시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 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특 별 요 율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 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 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특 별 요 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미 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 우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자동차보험 요 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특 별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 요율±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 입 할 보 험 료 = ×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 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 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 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 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자동차보험 요 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별 요 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 요율±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 입 할 보 험 료 = × × ×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약 요 율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특 별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6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 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 × × 0 1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자동차보험 요 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별 요 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 입 할 보 험 료 = × × × × 9 분쟁, 합의, 관할 법원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 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별 요 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사업장의 면적, 회 사의 매출규모, 판매실적,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 회사의 사업형태 등이 통상의 취급업자와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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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