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관련 조항 예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가.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2 0억원 이상일 것 가.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 가.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 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일 것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가.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2 0억원 이상일 것 3. 항공기 가.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 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여객 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25, 0킬로 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 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12조, 항공사업법에 의한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항공운송 사업은 중요 교통 수단의 일부로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위상, 경제 안보,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유지, 보수, 운항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있으며, 요금 인상 및 노선 배분 등에 대해 정부 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등 영업상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를 설립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의 항공운송 인프라 유지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대해 영업적, 재무적 지원 을 하기도 하는데 테러발생 시 긴급 재정자금 융자,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제 도 시행 등이 그 예입니다. 항공운송 산업은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큰 만큼 정부정책 등 대외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내 높은 진입장벽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준수 해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면 허 및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업체가 준수하여🅓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리스트]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항공기사고대응 위기실무매뉴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위험물) IATA 항공안전 ICAO Technical Instruction for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위험물) ICAO 항공안전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F A Official Holdover Time Guidelines (지상 제빙/방빙) F A 항공안전 ICAO A NEX 1 (Perso nel Licensing)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2 (Rules of the Air)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4 (Aeronautical Charts)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5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7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0 (Aeronautical Teleco munications)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2 (Search and Rescue)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5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8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ICAO 항공안전 ICAO A 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 ICAO 항공안전 항공통신업무 규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 국토교통부 ICAO A NEX 17 항공보안 (Security: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

Related to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