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금액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가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 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인수단 사이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제208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7.90%의 이자율로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 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공모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 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 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 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제2회 무보증사채에 대해서 2.90%의 이자율로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제3거래일(2009년 11월 10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공모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제5거래일로부터 소급 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청약일 전 제 5거래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 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 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발행가액으로 모집하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 증 권의 수량)입니다. 당해 증권은 공모의 형태이나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 행되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않으며, 청약안 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발행인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인이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