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결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금액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가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 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 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10 -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3년 07월 25일 기준 [9,991.02]원으로 추산됩니 다. * 이는 2013년 07월 25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 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자산 스프레드 및 무위험이자율 KRW IRS 3M 2.66%
공모가격 결정방법.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 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자율화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 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으로 개정됨 - 동 조항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2년 03월 30일 기준 [9,994.52]원으로 추산됩니 다. * 이는 2012년 03월 30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 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공모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 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 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를 지칭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및 디비금융투자(주)를 지칭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제3-3회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제3-3회 담보부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 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 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 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A-등급 1년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 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9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