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결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금액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가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 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 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10 -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3년 07월 25일 기준 [9,991.02]원으로 추산됩니 다. * 이는 2013년 07월 25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 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자산 스프레드 및 무위험이자율 KRW IRS 3M 2.66%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공모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제5거래일로부터 소급 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청약일 전 제 5거래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 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 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2년 05월 23일 기준 [9,993.21]원으로 추산됩니 다. * 이는 2012년 05월 23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 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 11 - 항 목 내 용 종목명 대우증권 제691회 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 원금비보장형) 준거기업 삼성물산 주식회사(채권신용등급 : A-) 모 집 총 액 1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12년 05월 29일 청약종료일 2012년 06월 01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배정 및 환불일 2012년 06월 01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신용사건 관찰종료일 2012년 06월 28일 신용사건 관찰기간 준거기업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관찰, 판단하 는 기간으로 본 증권의 발행일(포함)로부터 신용사건 관찰종료 일(포함) 까지의 기간
공모가격 결정방법.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제3거래일(2009년 11월 10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2년 03월 30일 기준 [9,994.52]원으로 추산됩니 다. * 이는 2012년 03월 30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 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 x.xx.xx) 에 게재합니다.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998.7166 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 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 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 래 표와 같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부도율 및 회수율 부도율(6M) 0.51% 회수율 40% - 산출근거 : 기초자산(카카오 주식회사) 의 신용스프레드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 결정방법.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 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자율화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 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으로 개정됨 - 동 조항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모가격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를 지칭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케이비증권(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및 디비금융투자(주)를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