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부표 3)와 동일
재해분류표. (별표 3)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 17조 제 1호 ) 지급기일 의 터 보험 금 지의 기 간 다음 날부 지급 일까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 연금 (제 17조 제 2호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 음날 부 터 보 험금청구일 까지 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 을 알 린 경 우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 음날 부 터 보험 기간 만 기 일 (다만 ,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 게 된 경 우 에는 효 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 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보험 금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 의 다음날 부터 보 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 20조 제 1항 ) 해 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 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 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 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해지 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재해분류표. 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당 험금을 지급합니다. 알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1형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생존 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공시 이율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 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 간 공시 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약관 제20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드림저축보험1801(적립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급여금 (제3조 제1호) 및 해지환급금 (제31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재해분류표.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제1회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제2회 이후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9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재해분류표. (무)암진단특약 약관의 (부표 4)와 동일
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