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관련 조항 예시

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부표 3)과 동일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재해분류표. 배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무 L T C ( 선 지 급 종 신 특 약 ) 저 해 지 환 급 형 (별표3) 에즈금융 무배당 걱정말아요CI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1702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재해분류표.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 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재해분류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 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 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골절 1회당 】 10만원 5대재해골절 치료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재해 골절(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제외)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5대재해골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해골절치료급여금 추가로 지급 【 골절 1회당 】 40만원
재해분류표.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 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재해분류표. 병 명 분류코드 세부내용 D56 지중해빈혈 D57 낫적혈구장애 D58 기타 유전성 용혈성 빈혈 D59 후천성 용혈성 빈혈 D60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증] D61 기타 무형성빈혈 D62 급성 출혈후 빈혈 D63 달리 분류된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D64 기타 빈혈 지방종 D17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요실금 R32 요실금 NOS N39.3 ~ N39.4- 명시된 요실금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2(재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3) 주계약 약관의 별표3(장해 분류표)와 동일 (별표4)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재해분류표. 주보험 약관 별표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