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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관련 조항 예시

적립금. 가. 적립금은 물품구매액 또는 이벤트 당첨결과 등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며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물품 구매 후 취소 또는 반품을 할 경우에는 물품 구매 시 회사가 부여한 적립금을 회수합니다. 적립금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 회사와 창작자의 계약관계의 변경 등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적립방법이나 적립기준은 회사의 마케팅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30 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당해 내용을 공지합니다. 나. 적립금은 현금으로 출금될 수 없으며 물품, 배송비 등 결제 시 지정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를 미리(미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적립금을 박탈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법정적립금 22,615 21,315 임의적립금 441,186 464,186 (2)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 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 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 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임의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합리화적립금 96,505 96,505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8,681 18,681 해외시장개척적립금 137,000 137,000 시설투자적립금 189,000 212,000 합 계 441,186 464,186
적립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37(당) 기 제 36(전) 기 이익준비금 602,937 602,937 기업합리화적립금 12,851 12,851 사업확장적립금 698,881 698,881 별도적립금 5,972,198 5,564,5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48,392) (65,164) 합 계 7,238,475 6,814,101
적립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37(당) 기 제 36(전) 기 이익준비금 602,937 602,937 기업합리화적립금 12,851 12,851 사업확장적립금 698,881 698,881 별도적립금 5,972,199 5,564,5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3,643) (33,272) 해외사업환산차이 (42,387) (33,631) 지분법자본변동 (538) (75) 합 계 7,230,300 6,812,286
적립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25(당) 기 제 24(전) 기 법정적립금 701,500 679,600 임의적립금 8,098,960 8,723,960 (2)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 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 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 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기타 세법상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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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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