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적용 운임 및 요금 Clause in Contracts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대한 항공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 되며 공항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 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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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 운송약관 기타 기 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대한 항공에 진에어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당일 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적용 공시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 되며 공항지역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 운송을 운송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 되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 요청에 여객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적용하여 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운 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사 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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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적용 운임 및 요금.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 운송약관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대한 항공에 요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변경되는 여정에 대해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적용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 되며 공항지역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이나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 운송을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 되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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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