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전세운송 계약 Clause in Contracts

전세운송 계약. 에어부산과의 전세운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어부산주식회사와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 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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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