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관련 조항 예시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에어부산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도달로 인한 승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환불한다. 다. 초과 판매 및 에어부산의 귀책으로 탑승 가능한 좌석이 부족한 경우 에어부산은 자발적으로 탑승유예 승객을 찾을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에어부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발생한 경우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승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운송 불이행 항목에 준하여 보상한다.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 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 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 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진에어는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고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 보의 미도달로 인한 여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진에어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 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진에어가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2 조 3 항에 따라 환불한다.
스케줄.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은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 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출발 일시 또는 선박 운 항에 관한 화동해운 직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화동해운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화동해운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권 시 승선권상에 표시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화동해운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화동해운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 은 승선권 운임을 환불한다.
스케줄. 10. 1. 1 CAL은 최선을 다하여 여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운송할 것이며 여행 일자에 있어 발효된 것으로 공시된 스케줄을 준수한다. 법률로써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표 등 상에 명시된 시간은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CAL은 중화항공을 통해 예약되지 않은 연결 항공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스케줄. 특정구내 : 특정사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광고침해」 및 의료 비만을 보상합니다.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선을 다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4 항에 따라 환불한다.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에 진에어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오 기 누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 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진에어는 여객에게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 조건 및 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변경 가능 기간 등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 건”을 제공하며, 예약 후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을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진 에어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