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기한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에어부산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부산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부산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부분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진에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 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진에어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진에어가 여객의 수하물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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