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지 관련 조항 예시

정보유출 금지. “갑”은 “을”과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을”의 정보 및 자료, 이용자 정보 및 거래정보를 “이용자” 및 “을”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갑”이 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을”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유출 금지. 1) “갑”과 “을”은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갑”과 “을”은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4) “갑”과 “을”은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영업에 관한 자료,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정보유출 금지. “갑”은 비인증 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정보유출 금지. “갑”은 비인증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갑”이 “갑”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인증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한 이후, 해당 고객들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문제발생 시 “갑”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정보유출 금지. “고객사”와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 이용하면서 획득하게 된 이용자의 정보,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정보유출 금지. 1) “고객사”는 전화승인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고객사”의 공인인증서 접속기록을 보관하여, “고객사”의 임직원 중 어느 누가 전화승인결제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사”가 “고객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승인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한 이후, 해당 고객들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문제발생 시 “고객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정보유출 금지. 1. “회사”와 “제휴사”는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회사”와 “제휴사”는 동조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4. “회사”와 “제휴사”는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영업에 관한 자료,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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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