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항 관련 조항 예시

제한사항.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가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여되지않은모든권리(예: 지 적재산권보호법에명시된권리)를보유합니다. 예를들어본사용권은귀하에게다음의어떠한권리도허여 하지않으며귀하는다음과같은행위를할수없습니다. (i) 별도로소프트웨어의기능을사용하거나가상화하는행위 (ii) 소프트웨어를게시, 복사, 임대또는대여하는행위 (iii) 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행위(본계약에서허용하는경우예외) (iv) 소프트웨어의기술적제한사항을피하려는행위 (v) 소프트웨어를서버소프트웨어로사용하거나, 상업적호스팅을위해사용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여 러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도록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서버에설치하고사용자의 원격액세스를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원격사용자만사용하는장치에설치하는행위 (vi) 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하는행위또는그러한시도(단, 본계약 에서허용하지않지만거주지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의법규에서허용하는경우 는제외하며, 법률이허용하는행위만가능합니다. (vii) 귀하는인터넷기반기능사용시다른사람의기능사용에지장을줄수있는어떤방식으로도이러한기 능을사용해서는안되며모든서비스, 데이터, 계정또는네트워크에무단으로액세스를시도해서도 안됩니다.
제한사항. 각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적시된 제한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제한사항. (a) 일반제한사항. 라이센시는 본 소프트웨어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는 적용 가능한 법률 상 허용되는 경❹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역컴파일, 역설계, 해체하거나 달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이센시는 소프트웨어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변경, 판매, 임대, 리스, 대여, 또는 공급 (본 라이센스에 의하여 명백히 허용된 경❹를 제외)하거나 이에 근거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b) 표시. 라이센시는 (i) 소프트웨어에서 그 어떤 저작권표시 또는 소유권표시도 제거하지 않으며; (ii) 소프트웨어 원본상의 저작권표시 및 소유권표시를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에도 그대로 표시하며; (iii) 본 계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고유의 라이센스 키를 공개하지 않으며, (iv) 소프트웨어의 각 사용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c) 사용제한. 핵시설, 항공기 운항, 통신시스템, 항공교통 관제시스템, 기타 소프트웨어의 고장으로 인한 사망,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물리적 손상이나 환경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유사 활동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d) 양도 또는 이전제한. 라이센시는 FMI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 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한사항. 가맹점은 (i) 베리폰 솔루션과 그 구성요소를 마케팅, 유통, 판매, 양도, 담보제공, 서 브라이선싱, 리스, 배송 또는 달리 이전하거나, (ii) 베리폰 솔루션의 어느 부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소스 또는 오브젝트 코드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제품, 서비스 또는 과정을 리버스 엔지니 어링, 디컴파일링, 디스어셈블링, 리버스 어셈블링, 번역, 수정, 변경 또는 이를 바탕으로 파생저작 물을 생성하거나, (iii) 베리폰 솔루션에 구현된 소스코드, 알고리즘, 방법 또는 기법을 알아내거나 알려려고 시도하거나, (iv) 베리폰 솔루션에서 지식재산권, 비밀정보 또는 기타 법적 표지 또는 통 지를 파괴, 변경,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v) 베리폰 솔루션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과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베리폰, 베리폰 솔루션, 또는 그 사용자에게 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하거나,
제한사항.  터널 내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라이터, 무기 등 개인 소지품은 절대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 터널 내부로의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 사전 동의서(Consent / Agreement) ─ 1. 이는 매우 중요한 동의서입니다. 서명을 함으로써 당신은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명 전에 모든 내용을 신중히 읽은 후 서명하십시오. 나(본인)/부모/법적보호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 2. 나(본인)/부모/법적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이용약관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였으며,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가 제 공하는 모든 서비스(액티비티)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자의로 체험을 하는 것임에 동의합니다. 3. 나(본인)/부모/법적보호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해·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  터널 내의 바람 속도는 최대 시속 360km/h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실내스카이다이빙은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코치 및 스탭의 지시사항 및 행동요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기밀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Sun' 및/또는 'Sun'에 대한 해당 라이센 스 제공자(licensor)가 보유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집행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디컴파일(Decompiling)하거나 또는 역설계(Reverse Enginee ring)해서 안됩니다. 귀하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가 핵 시설의 설계나 건설, 작 동,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고안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 Sun Mic rosystems, Inc.는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 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의해서는, 'Sun' 또는 'Sun'에 대한 라 이센스 제공자(licensor)의 상표, 서비스표, 로고 또는 상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귀하에 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개발자(developer) 및/또는 발행자(publisher) 라이센스에 대한 추 가 제한사항은 라이센스 보충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사항.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다음을 업로드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i.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수정 및 보완된 내용에 따라 “HIPAA”) 또는 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 164.514 (a) 항 및 164.514 (b) 항에 설명된 유사한 연방, 국가 또는 주 법률, 규칙 또는 규정(총칭하여 “HIPAA 데이터”)에 따라 규제되는 보호되는 건강 정보. ii.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 데이터, 유전 데이터,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 데이터, 건강 또는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감한 데이터 개인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 범죄 유죄 판결 및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 또는 귀하의 관할권에 있는 연방, 국가 또는 주 법률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한 데이터.
제한사항. Restrictions
제한사항. 이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별도로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금지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본 소프트웨어에 속한 기능, 문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행위.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스어셈블, 디컴파일하는 행위. 또한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의 해독을 시도하는 행위. 본 소프트웨어를 제삼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