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조항 관련 조항 예시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 후의 효과에 관한 제15조, 환 불과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제17조, 면책에 관한 제18조, 비밀유지에 관한 제20조, 기타 그 성 질상 효력이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 속해서 존속한다.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한 후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한다. -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있 을 수 있다. - 이러한 조문들 중 존속 조항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들을 본조에 규정하였으며. 당사자 들은 본조항에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존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 비하여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 으로 규정하였다.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 후의 효과에 관한 제15조, 환불과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제17조, 면책에 관한 제18조, 비밀유지에 관한 제20조,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이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 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존속 조항. 계약 해지가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 구제, 의무 또는 책임,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해지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 또는 구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계약 해지후에도 명시적으로 또는 사업의 속성으로 인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본 계약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존속 조항.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정하였다. -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유행병/전염병으로 당사자들은 의무를 112 113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가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각 상 황을 불가항력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불이행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 14조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제15조,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제19조, 면책 및 손해의 배상 에 관한 제21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제22조, 기타 성질상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존속 조항.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 인-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 자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한 후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한다. - 당사자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라는 취지의 조문으로 본계약에 의하여 일방 당 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계약에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자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있 을 수 있다. - 이러한 조문들 중 존속 조항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들을 본조에 규정하였으며. 당사자 들은 본조항에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존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 비하여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 으로 규정하였다. 176 177
존속 조항. 다음 조항들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되어 효력을 유지합니다. 정의, 계약서의 구성, 권리 부여 및 제한 사항, 지적재산권, 기밀 유지, 요금, 기간 및 지불, 고객 데이터 보호, 사용 정책, 기간 및 종료, 제한 보증, 면책, 책임 제한 및 일반 조항.
존속 조항. 계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당사자들에 대해 존속해야 하는 본 계약의 일체 조건은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됩니다.
존속 조항. 본 계약 제 2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3 항, 제 19 항 및 본 계약의 해지 후 이행이 요구되거나 고려되는 계약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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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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