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23.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 157,547 159,84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45,855) (152,899) 합 계 11,692 6,941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국민연금전환금은 각각 146백만원 및 159백만원입니다.
23.2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159,840 137,302 당기근무원가 24,501 22,065 이자비용 4,368 3,65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구통계적가정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 450 225 재무적가정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 (20,903) (1,262)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경험적 조정 222 4,231 퇴직금의 지급 (11,557) (7,934) 관계사 전입 626 1,561 기말 157,547 159,840 23.3 당기 및 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제도: 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 24,501 22,065 퇴직급여부채의 순손익: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4,368 3,652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4,173) (3,122) 사외적립자산의 관리비용 132 338 소 계 24,828 22,933 확정기여제도 1,258 1,149 기타 144 640 합 계 26,230 24,722 당기 및 전기의 총 비용 중 각각 5,847백만원 및 5,286백만원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으 며, 20,383백만원 및 19,436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 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 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 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 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 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 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 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제외한 사외적 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변동으로 구성된 재측 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 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 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급여. (1)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급여 211,962,946 189,310,098 장기종업원급여 2,213,498 549,969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15,986,777 15,646,26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1,622,125 1,241,458
(2) 연결실체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위하여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에 퇴직시점까지의 누적 지 급률을 곱한 값을 일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종업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업원급여. (단위: 천원) 합계 209,351,247 165,997,870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 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 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 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 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 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 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 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