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관련 조항 예시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 연결기업과 일부 종속기업은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17-1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비용 423 347 17-2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73,224 184,55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10,536) (188,194) 순확정급여부채 7,903 5,411 순확정급여자산 (45,215) (9,052) 17-3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184,553 187,185 당기근무원가 22,878 20,851 과거근무원가 - - 이자원가 4,683 2,655 지급액 (13,024) (14,631) 재측정요소 발생액 (25,046) (11,469) - 인구통계학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71) (235)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34,682) (10,395) - 기타 9,707 (839) 기타증감 (820) (38) 기 말 173,224 184,553 17-4 당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188,194 175,931 기여금 납입액 31,700 15,528 이자수익 4,474 2,924 지급액 (12,643) (14,068) 재측정요소 발생액 (1,520) 496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1,520) 496 기타증감 331 7,383 기 말 210,536 188,194 17-5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근무원가 22,878 20,851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209 (269) 합 계 23,087 20,582 17-6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25,046 11,469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1,520) 496 소 계 23,526 11,965 법인세효과 (5,766) (3,052) 기타포괄손익 17,760 8,913 17-7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율 5.18~5.20% 2.60~2.62% 기대임금상승률 3.83~5.00% 3.82~5.00% 당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 상승 1% 하락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할인율 (9,683) (5.59%) 10,981 6.34% 기대임금상승률 10,929 6.31% (9,788) (5.65%) 17-8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추가로 예상되는 기여금은 없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기업의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1년미만 1~5년미만 5년이상 합 계 급여지급액 12,849 50,858 194,464 258,171 연결기업의 확정급여채무 가중평균만기는 8.14년 입니다.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서는 별개로 관리되는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급여원가를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 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 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두 개의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각각의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별개로 관리되는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제외한 모 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등의 요소에 의해 종 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 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 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퇴직급여.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 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되거 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 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제공하였을 때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결기업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