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구성(안 제3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 다. 조직(안 제4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제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 경비부담(안 제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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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영규약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협의회 명칭과 목적,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 1 ~ 3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구성(안 제3조기능(안 제4조)
1)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다. 조직(안 제4조구성 및 임원선출(안 제5조 ~ 제8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 이상(임기 1년선출
2)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회의 운영(안 제9조 ~ 13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협의사항(안 제6조실무협의회 및 시·도별 협의회 운영(안 제14조 ~ 1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제9조사무국(안 제17조 ~ 18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둠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경비 및 결산 등(안 제19조 ~ 24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 경비부담(안 제13조)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의결을 통해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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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제2조)
1)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구성(안 기능(안 제3조)
1)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조직(안 구성(안 제4조)
1) 회장 1명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문화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임원의 임기는 2년, 연구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32)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의안 제출(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아. 경비부담(안 제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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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영규약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1)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명칭 :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2)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 응 및 협력방안 마련
나. 구성(안 제3조구성(제3조)
1)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종로구,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조직(안 제4조사무소 위치(제4조)
1)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라. 기능(제5조)
1)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5)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회장(제6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
2)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는 1년, 연임하지 아니함 (초대회장의 임기 :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3)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
4)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바. 회의(안 제5조회의(제7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1회 개최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제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5) 그 밖에 회장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협의안건 회장에게 서면 제출,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
사. 의견 청취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사무처리(제8조~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 1명(협의회 업무담당)을 둠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회의록 작성, 사무국(안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1)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3)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있음 자. 실무협의회(제13조)
1) 실무협의회 위원 :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위원장 :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서기 :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
3) 상·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차. 경비부담(안 제13조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1)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2)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
3) 회장구에서 당해 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4)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
5)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회비 지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6)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조치 카. 회계연도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5조결산(제16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일 ~ 12월 31일까지31일
2)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
3)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타. 수당(제17조)
1)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 파.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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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영 규약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제2조)
1)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구성(안 기능(안 제3조)
1)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조직(안 구성(안 제4조)
1) 회장 1명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문화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임원의 임기는 2년, 연구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 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32)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의안 제출(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아.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경비부담(안 제13조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차. 사무국(안 제15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차타.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효력발생(안 부칙)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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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영규약
주요내용. 가. 목적(안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제2조)
나. 구성(안 구성 및 임원의 임기(안 제3조~제5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구성 :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위원은 회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원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다. 조직(안 제4조)회의 및 의결 등(안 제6조~제11조) - 시기 :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의(안 제5조)
1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안 제12조~제16조)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제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안 제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협의회의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 경비부담(안 제13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
1) 회계연도 : 결정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31일까지로 하고,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사무 총장이 관장,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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