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및 언어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및 언어. 본 계약은 한국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은 영어로 작성되며 다른 번역본에 우선한다. ☞ 준거법 동일한 계약이라도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거법의 선택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석과 규율의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자국의 법선택원칙 또는 섭외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특히 계약의 이행지나 체결지 등 관련성의 중심지가 고려 사항이 된다.
준거법 및 언어. 26.1 본 계약은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방식에 관계없이 계약과 관련되거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그 존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준거 문서 및 본부 협정에서 기금에 부여된 특권 및 면제에 따라 국제사법 원칙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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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