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중도인출 Clause in Contracts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일시납 계약의 경❹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납 계약의 경❹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추가보험료 계 약자적립금(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내 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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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일시납 계약의 경❹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연12회(일 또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납 월납 계약의 경❹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이 내에는 추가보험료 계 약자적립금(다만계약자적립금(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이자 를 차감한 금액)이내 에서 금액)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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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