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등 관련 조항 예시

분쟁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시효] 제35조[약관의 해석]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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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등. ①SCMA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 39.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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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등. 37.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 등. 43.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 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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