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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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날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해지(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납부하여야 않거나 납부하여🅓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세 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납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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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납부하여야 않거나 납후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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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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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약관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2조에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추 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추 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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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따른 부득이한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추징 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합산된 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납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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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2조에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경❹는 제외한 다)하는 경❹에는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경❹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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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해지(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과세사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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