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관련 조항 예시
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학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 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 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퇴직·직권면직·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괴롭힘 및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한다.
차별금지. 회사는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디지스트는 직원 채용과 학생 선발 등의 과정에서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금지. 14 제 8 장 퇴직급여 15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작업상 안전 등 특별한 ⑨우를 제외하고 모집·선발 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본회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 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 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 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본회는 사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 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 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