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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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약관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청 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2.’의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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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