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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총 칙 Clause in Contracts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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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행해져🅓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전달하여 🅓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발 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대리 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대리점 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환불해🅓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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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총 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에어부산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도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성명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신용카드에 의거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 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 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 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진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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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