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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규정 관련 조항 예시

최종규정. 1.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 협정상 세부적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GATS의 조건 및 정의 및 다른 조항이 인용되고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 정부가 에스캅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 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한다. 3. 아태무역협정 제11조 및 제26조에 따라,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나로서 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최종규정. 15조 : 기탁서 (확정) 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확정) 16조의 보완규정 :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참여 (신설) 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확정) 18조 : 협약적용영역에 관한 선언 (확정) 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확정) 19조의 보완규정 : 19조 1항의 수정절차 (신설)
최종규정. 제8부 제33조 제34조
최종규정. 15조 : 기탁서 (신설) 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신설) 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신설) 18조 : 유보와 선언 (X조 수정) 1항, 2항 : 신설 3항 : 위치 변경, 내용 동일 4항 : 신설 5항 : 위치 변경, 내용 수정 6항 : 신설 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Y조 수정) 1항, 2항, 3항 : 내용 수정 20조 : 유보와 선언절차와 효과 (신설) 21조 : 수정 (신설) 22조 : 효력발생 (신설) 23조 : 경과조치 (신설) 24조 : 폐기공고 (신설) □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최종규정. 부속서 I 관세 양허표
최종규정. 은 최종규정으로 제62조에서 제69조까지의 총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의 2개 조항(제62조와 제63조)은 조약의 체결국가가 되는 절차와 조약의 발 효를 다루고, 제64조에서는 특정 조항의 유보, 제65조에서는 조약발효 후의 점진적 적용, 제66조에서는 조약의 폐기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7조에서 제69조
최종규정. 제8부 최종규정 제32조 의정서의 개정
최종규정. 협약의 수탁자 제90조 타협정과의 관계
최종규정. 15조 : 기탁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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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