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통지 의무 관련 조항 예시

통지 의무. “갑”은 “갑” 및 “서브몰”의 사업자번호나 업종의 변경,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의무. 1. “회사”와 “제휴사”는 계약체결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본 계약에 의한 통지를 하며, 만약 계약기간 내에 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회사”와 “제휴사”는 서비스 중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에 의해 통지하며, 그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 발생한다.
통지 의무. 1. “회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 공급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LINDE 에 신속히 알리고 그에 대한 LINDE 의 질문에 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답해🅓 한다. (i) 공급자의 법적 형태 변경, (ii) 공급자의 모든 자산 또는 사실상 모든 자산의 처분, (iii) 어떤 법인 또는 개인(들)이 공급자의 전체 투표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투표 지분의 직간접적인 소유자가 되는 상황, (iv) 공급자와 다른 법인의 합병, (v) 공급자의 고위 경영진 변경, 또는 (vi) 공급자의 경영 및/또는 전략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들)의 변경을 의미하는 공급자의 지배권 변경으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통지 의무. “을”은 본 서비스상 금융기관, 제휴결제사,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반 업무처리절차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일방의 사업자 정보 또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본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 후 제 3영업일 내)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갑”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및 전자메일 등 일반적인 변경사항이 “을”에게 즉시 통지되지 않았을 경우 “을”의 “갑”에 대한 통지의무는 면책된다.
통지 의무. 갑은 거래증권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을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Related to 통지 의무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